이용구 증거인멸교사 혐의 송치…"외압 확인 못해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여온 경찰이 오늘(9일)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곽준영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경찰이 오늘 오전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서울경찰청에서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우선, 진상조사단을 꾸려 4개월 넘게 조사를 벌여온 경찰은 이 전 차관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송치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전 차관에게 폭행당한 택시기사도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해 일단 송치하기로 했는데요.<br /><br />다만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점과 이 전 차관 요청에 따른 행위였던 점 등의 참작 사유도 같이 전달하겠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부실하게 사건을 처리했다는 의혹으로 입건했던 당시 서초경찰서 관계자들에 대한 처리 방향도 결정됐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우선, 당시 사건 담당자였던 서울 서초경찰서 A경사를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송치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그 윗선인 과장과 팀장의 특수직무유기 혐의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.<br /><br />이를 분명하게 밝혀내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심의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사건을 알고도 서초경찰서장과 과장, 팀장이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점은 보고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해당 사건은 경찰청 훈령 범죄수사규칙상 반드시 보고해야하는 대상입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사건 처리 당시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인 점도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.<br /><br />이후 진상파악 과정에서 조차 평범한 변호사로 알았다고 보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진상조사단은 이들을 상대로 A경사의 적절하지 못한 사건처리에 대한 지휘와 감독 소홀 등 책임에 대해 감찰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진상조사단은 이번 사건 수사를 두고 외압과 청탁이 있었는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는데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진상조사단은 이 전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전 과정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과 CCTV, 당시 서초서 수사팀이 작성한 내사 기록 등을 분석했는데요.<br /><br />이를 통해 이 전 차관의 특가법 위반 혐의를 판단하기 위한 충분한 조사와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관심이 컸던 대목은 역시 외압이나 청탁이 있었는지 였기에 이부분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 이 전 차관과 서초서 관계자의 통화내역 8,000여건을 분석하고 휴대전화와 사무실 PC 포렌식 작업 등을 실시했는데요.<br /><br />결론은 외압이나 청탁이 있었는지 의심할 만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이밖에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 A경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봤지만 압수나 임의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던 점도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또, 이 같은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경찰청에서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. (kwak_k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