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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檢 조직개편안' 반기 든 김오수...하루만에 봉합? / YTN

2021-06-09 6 Dailymotion

대검찰청이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 조직 개편안에 대해, 어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실상 반기를 들었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어젯밤 김오수 총장과 전격 회동한 사실을 공개하고, 견해 차이를 좁혔다고도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출입하는 우철희 기자가 연결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. 우철희 기자! <br /> <br />검찰 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이 고조된 모습인데, <br /> <br />조직 개편안, 어떤 부분이 쟁점인지부터 짚어볼까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축소해오고 있죠. <br /> <br />이번 조직 개편안의 핵심도 바로 그것입니다. <br /> <br />광역시나 도청 소재지급에 있는 일선 지방검찰청 형사부에서는 마지막 부를 뜻하는 '말부'에서만 '6대 범죄'에 대해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직접 수사를 개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검에는 보통 5개 안팎의 형사부가 있는데 한 부서만 빼고는 경찰 범죄나 경찰에서 넘긴 사건을 통해 알게 된 범죄를 제외하고는 수사를 개시하지 말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지검 산하 시·군 단위에 있는 지청은 더 제한을 뒀습니다. <br /> <br />6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를 개시하려면 검찰총장의 요청으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조직 개편안에는 마약이나 조직범죄를 맡는 강력부를 통폐합하고, 인권보호와 사법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부서 신설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대검찰청이 특히 어떤 부분에서 조직 개편안에 대해 반발한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직접 수사 제한을 콕 집어 크게 4가지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상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,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, 형사부 전문화와 배치될 수 있다, 그리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상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좀 봐야 합니다. <br /> <br />형사소송법에는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, <br /> <br />검찰청법에는 검사는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의 권한을 갖고, <br /> <br />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고 명시됐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대검은 조직 개편안이 법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와 권한, 기관장의 지휘, 감독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<br /> <br />또, 형사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60913013462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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