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기업들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재판장을 탄핵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하루 만에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었습니다. <br /> <br />'반국가적이고 반민족적인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민사 34부 부장판사를 탄핵해달라'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오늘(9일) 오후 2시 기준으로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정식 공개 전부터 수만 명이 참여한 해당 청원은 시작 하루 만에 20만 명을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34부는 과거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인 배상 청구권 행사가 제한돼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판결문에는 한일 협정으로 대한민국이 받은 외화가 '한강의 기적'이라고 평가된 경제성장에 '기여'했다거나, 강제동원 문제로 일본과 갈등을 겪으면 한미 관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관적 견해까지 담겨 논란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김경수 [kimgs85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60914201593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