軍개혁논의…군인권보호관 설치·군사법제도 개편 쟁점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을 계기로 당정이 폐쇄적인 군 시스템 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하면서, 향후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.<br />특히 군인권보호관 설치와 군 사법개혁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서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군 성폭력은 군 비밀 영역에 두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."<br /><br /> "전반적으로 제도 개선 쪽에서 살펴볼 생각이고….<br /><br />'군의 투명성 강화'냐 '군의 특수성 존중'이냐.<br /><br />앞으로 전개될 군 개혁 토론의 '전선'은 이렇게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군의 투명성을 강화해 비극적인 피해 양산을 막아야 한다는 민간의 인식과 국가안보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군의 입장 사이에 최적의 '균형점'을 찾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는 겁니다.<br /><br />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기로 한 군인권보호관 제도와 군 사법제도 개혁 방안도 비슷한 쟁점 구도를 가집니다.<br /><br />우선 군인권보호관 제도에선 '불시부대방문권'을 부여할지 여부가 쟁점 중 하나입니다.<br /><br />발의된 법안마다 입장이 다른데, 조승래 의원의 법안(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)은 조사 방문 전 사전 통보를 하도록 해 보호관의 불시부대방문권을 제한합니다.<br /><br />반면 안규백 의원의 법안(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)은 군인의 기본권 상황에 대해 정기조사 외에 불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합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일단 보호관을 인권위에 두는 데 무게를 두고, 향후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군 사법제도의 경우 정부 발의안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부대 지휘관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군 수사와 재판을 본부 중심으로 '중앙화'하는 게 핵심입니다.<br /><br />국방부 역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군 사법개혁 문제도 전평시를 구분해서 명확히 평시에 우리 장병들의 인권보호가 필요한 분야는 과감히 전환을 하고, 관할관·심판관 제도는 의원님과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"<br /><br />다만 정부안보다 더 과감하게 권한을 민간으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어 향후 조율이 필요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서혜림입니다. (hrse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