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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, 실무 수사관만 검찰에…‘허위 보고’ 간부는 영전

2021-06-09 1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당시 이 전 차관을 수사한 경찰 지휘라인입니다. <br> <br>이 윗선도 상부에 허위 보고를 한 정황이 나왔지만, 오히려 영전을 한 상황이고 말단 수사관 한 명만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 <br> <br>김은지 기자가 이어갑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이용구 전 차관 폭행사건 처리를 잘못한 책임으로 검찰로 넘겨지는 사람은 당시 서초경찰서 실무 수사관인 경사 1명입니다. <br><br>이 수사관이 이용구 당시 변호사의 혐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에서 단순폭행으로 바꾼 시점은 폭행사건 사흘 뒤인 지난해 11월 9일 오후. <br> <br>이날 오전 상관인 형사과장에게서 이 전 차관이 초대 공수처장 후보라는 사실을 알게됐습니다. <br><br>이틀 뒤 수사관은 택시기사를 조사하다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봤지만, 이후 아무런 보고나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경찰이 수사관에게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한 이유입니다. <br> <br>이 전 차관이 누군지는 서초경찰서장과 담당 형사팀장도 알고 있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봐주기 수사 논란 당시 상부에는 "평범한 변호사로 알았다"며 허위 보고했습니다. <br> <br>허위 보고 당사자인 서초서장은 이후 서울경찰청 수사과장으로 영전했습니다. <br> <br>[강일구 / 서울경찰청 반부패·공공범죄수사대장] <br>"보고의무 위반, 허위보고, 지휘감독 소홀 등 책임에 대해 필요한 경우 감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" <br> <br>진상조사단은 형사과장과 형사팀장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넘길지를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<br>서초서의 사건처리 과정이 서울경찰청 수사부에 보고됐는지 여부에 대해, 진상조사단은 '일체'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><br>하지만 꼬리 자르기식 셀프 진상조사 결과를 놓고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. <br>eunji@donga.com <br> <br>영상편집: 이혜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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