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불입건 시 심사관이 분석"…이용구 사건 후속대책<br /><br />경찰청이 '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폭행사건' 같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, 앞으로 경찰서별 수사심사관이 사건을 불입건한 결정에 대해 적정성과 적법성을 따진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한 불입건 결정의 사유를 수사사건과 동일하게 구체화화겠다고도 전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'내사'라는 용어를 '입건 전 조사'로 변경하고, 입건 전 조사 과정에서 최초 적용한 죄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결재권자를 현재 팀장에서 수사부서장으로 격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