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, 이용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공동으로 '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법 입법공청회'를 개최했습니다.<br /> <br /> 공청회는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이 주관했으며, 공정거래행위나 기술 탈취와 같은 대기업의 갑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기금을 신설하고, 이를 피해기업 지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마련됐습니다.<br /><br /> 입법공청회의 좌장은 법무법인 정률의 전종원 변호사가 맡았으며, 주제발표는 재단법인 경청의 박희경 변호사가 진행했습니다.<br /><br /> 이수진 의원은 공정위원회로부터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것이 확인되더라도 갑질 피해 중소기업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 받아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기업의 의도적 소송지연, 증거 부족으로 피해를 보전받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 이어 과징금을 전액 국고 귀속할 게 아니라 회복적 정의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