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대법원이 2심에서 뇌물의 유죄 판단 근거가 된 증언을 믿을 수 없다며,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 김 전 차관은 구속 8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.<br /> 김지영 기자입니다. 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치소를 나옵니다.<br /><br />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8개월만의 석방입니다.<br /><br /> 대법원은 뇌물 혐의에 대한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며, 지난 2월 김 전 차관이 신청한 보석도 허가했습니다. <br /><br /> 대법원 재판부가 문제 삼은 건 '스폰서 뇌물'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최 모 씨의 증언입니다.<br /><br /> 최 씨는 애초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수사기관에서 사전면담을 한 뒤 입장을 바꿨습니다.<br /><br />▶ 인터뷰 : 남선미 / 대법원 공보판사<br />- "검사가 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, 암시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