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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“검찰, 증인 회유 없음 증명하라”…김학의 석방

2021-06-10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2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이 다시 고등법원의 판단을 받게됐습니다. <br> <br>오늘 나온 대법원의 판단 취지, 공태현 기자가 설명합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마스크를 쓴 채 서울구치소를 나섭니다. <br> <br>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지 8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겁니다. <br> <br>[김학의 / 전 법무부 차관] <br>"(두 번째 석방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) <br>…."<br><br>김 전 차관의 보석을 허가한 대법원은 2심이 유죄로 인정한 뇌물수수 혐의도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<br> <br>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서 별장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2013년부터 4차례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았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유죄로 인정된 건 또다른 건설업자에게서 뇌물 4300만 원을 받은 사실상 별건 수사 부분 뿐입니다. <br> <br>그런데 대법원은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><br>뇌물을 건넨 건설업자가 당초 법정에서 뇌물을 건넨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검찰과 면담 이후 진술을 바꿨기 때문입니다. <br><br>[남선미 / 대법원 재판 연구관] <br>"회유나 압박, 암시 등으로 증인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(검찰이) 증명해야 한다고 (판단했습니다)." <br><br>이에 대해 수사팀 관계자는 "재판 전 증인 사전면담은 적법한 조치"라며 "회유나 압박은 전혀 없었다"고 밝혔습니다. <br><br>김 전 차관의 뇌물 수수 혐의를 둘러싼 법적공방은 파기환송 재판에서 이어질 전망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. <br>ball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홍승택 <br>영상편집 : 최동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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