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는 여중사 성추행·사망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들을 모두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내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적정성을 심사하는 국방부의 사상 첫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내일부터 가동됩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고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지 100일째, <br /> <br />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는 압수수색 자료 등을 전방위 검토하며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'사단장까지 알 필요가 없다'며 은폐를 시도한 대대장을 비롯해 연루자에 전원에 대한 소환 조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부승찬 / 국방부 대변인 :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참고인이 됐든 피의자가 됐든 해서 다, 전반적으로 다 소환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.]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민간 전문가들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국방부의 사상 첫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가동됩니다. <br /> <br />법조·학계,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 10여 명이 수사 과정에 참여하고 자문 역할을 맡게 됩니다. <br /> <br />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서욱 국방장관은 이 중사 사망 사건을 거듭 사과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군 사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서 욱 / 국방장관 : 군 사법 개혁은 (지휘관으로부터의) 독립성이 강화된 군사법원과 군 검찰을 운영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자 하는 개선안입니다.] <br /> <br />국방부는 군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고, 군인 대신 민간 법조인을 지역 군사법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법조인이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에 참여하는 '심판관' 제도와 지휘관이 재판관을 지정하는 '확인 조치권'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윤[risungyoo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61022154129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