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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학의 뇌물 사건 파기환송...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 다시 / YTN

2021-06-11 12 Dailymotion

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해 어제 대법원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증인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바꾼 게 검사의 압박·회유 때문이 아닌지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인데요. <br /> <br />보석도 허가되면서 김 전 차관은 어제 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강희경 기자! <br /> <br />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·성 접대 사건 상고심 선고가 어제 있었는데요. <br /> <br />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고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는데, 2심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 재심리 대상은 2심에서 유죄가 나왔던, 스폰서 뇌물 가운데 4천3백만 원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원심에서 유죄의 근거가 됐던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뇌물 1억 3천만 원을, 모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 5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은 모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윤 씨로부터 성 접대 13차례를 받아 액수 미상의 뇌물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도 면소 판단이 확정돼, 단죄할 길이 사라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대법원 판단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, 증인은 누구였고 진술은 어떻게 바뀌었던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 전 차관은 고등학교 동창인 최 모 씨로부터 뇌물 4천9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. <br /> <br />최 씨는 검찰 조사 당시 김 전 차관에게 사건 청탁을 하지 않았고 기소됐다고 넋두리만 했을 뿐이라고 말했는데요. <br /> <br />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는 김 전 차관에게 자신이 수사 대상자라고 들었고 직후 검찰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증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한 것과 관련해서는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별다른 생각 없이 제공한 것이고 뇌물이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지만, <br /> <br />2심 재판에서는 순수하게 김 전 차관을 도와준다거나 단순히 휴대전화를 빌려준다는 사유로 제공한 건 아니었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이 두 번째 진술은 2심에서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61113021053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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