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알바인 줄"…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징역 1년 6월<br /><br />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속아 '현금전달' 역할을 맡게 됐다고 주장하던 20대 여성이 법정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한 알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제안을 받고 중간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현금 1억 원을 전달해온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단순한 대부업체 관련 알바업무로 생각했다고 진술하기도 했지만, 재판부는 "해당 업무 방식이 일반인도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"이라는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