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도로 위 흉기' 불법화물차 한달간 중점단속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고속도로 등에서 적재물 낙하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불법 개조한 화물차가 사고의 주요 원인인데요.<br /><br />경찰이 14일부터 이런 불법 차량들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섭니다.<br /><br />김경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달리는 차량으로 무언가가 날아들고, 앞면 유리가 산산조각납니다.<br /><br />낙하물에 강화유리가 뚫리기도 합니다.<br /><br />앞서 달리던 화물차에서 판스프링 등이 떨어져 사고가 난 건데 불법개조와 과적 등이 원인입니다.<br /><br />경찰이 화물차 판스프링 설치 등 불법차량 중점 단속에 나섭니다.<br /><br />기간은 오는 14일부터 한 달간입니다.<br /><br />단속 대상은 판스프링 불법설치 외에도 대포차, 번호판을 고의로 가린 차량 등 입니다.<br /><br />단속에 적발되면 고발조치나 과태료 부과, 번호판 영치 처분을 받게 됩니다.<br /><br />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낙하물 사고는 217건으로 매년 40여건.<br /><br />특히 고속도로 적재물 낙하 사고로 사망할 확률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률의 2배 수준입니다.<br /><br />경찰은 단속 강화를 위해 암행순찰 뿐 아니라 '스마트국민제보' 앱 등 제보·신고 내용도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 "경찰은 이번 단속과 관련해 시민들의 신고 사례도 적극 조사하고 적발할 예정입니다. 안전한 교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도 부탁드립니다."<br /><br />경찰은 향후에도 불법차량 상시 단속을 이어가고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. (mo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