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음 달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국내의 가족을 방문할 경우에는 2주간의 격리가 면제됩니다. <br /> <br />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현재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2주간 격리를 하면서 서너 번의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격리가 면제되는 경우는, 공무로 국외 출장을 다녀오거나 외국인들이 학술·공익적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등으로 제한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내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이 해외에 다녀올 경우에 격리를 면제하는 제도를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지만, 해외에서 맞은 사람들은 신뢰성 문제로 면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도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 격리가 면제됩니다. <br /> <br />직계가족의 범위는 본인의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모든 나라의 입국자에게 면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. <br /> <br />[손영래 /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: 다만,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13개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방접종을 완료하였더라도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격리 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.] <br /> <br />격리 면제를 받으려면 세계보건기구가 승인한 백신을 권장 횟수만큼 접종하고 2주가 지난 뒤 재외공관에서 격리 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격리면제신청서와 서약서,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면 재외공관이 심사해서 격리면제서를 발급합니다. <br /> <br />대상자는 입국 전후 3번의 PCR 검사를 받게 되는데, 입국 직후 실시하는 검사에서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될 경우 격리가 면제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서류를 위·변조한 경우엔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면서 서류를 위조해 격리를 면제받은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엔 치료비 등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기정훈[prodi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61400254887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