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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 철거 계약서엔 “하도급 금지”…조폭 개입 여부 수사

2021-06-14 7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광주에서 건물이 버스를 덮친 붕괴 사고, 속보입니다. <br> <br>철거 과정에서 여러 업체들이 원청과 하청,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계약구조로 이어져 있고, 안전성 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업체가 철거 공사에 들어갔었다는 사실 어제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. <br> <br>법률이 원칙적으로 금지한 재하청을 주면서도 필수 요건인 동의 절차가 빠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<br> <br>먼저 공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조합이 석면 철거업체 다원이앤씨와 맺은 20억 원 대 계약서입니다. <br> <br>하도급 금지를 계약서에 명시했고, 하도급을 할 땐 반드시 조합 동의를 받게 했습니다. <br><br>하지만 다원이앤씨는 석면 해체 작업을 백솔건설에 하도급을 줬습니다.<br> <br>[재개발 조합 관계자] <br>"조합의 동의를 구한 적 없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 조합에서도 법적 검토를 해야죠."<br> <br>석면 철거 자격이 없는 백솔건설이 불법으로 면허를 빌려온 업체는 정부의 안전성 평가에서 전체 5등급 중 끝에서 두 번째인 <br>C등급을 받은 회사였습니다. <br> <br>앞서 경찰은 건축물 철거 일감도 불법 재하청이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습니다. <br><br>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 계약을 맺은 한솔기업이 백솔건설에 재하도급을 주면서 원청업체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겁니다.<br> <br>건설산업기본법은 재하청의 예외적 허용 조건으로 원청업체의 '서면 동의'를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[권순호 /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(지난 10일)] <br>"한솔기업과 계약 외에는 저희는 재하도급을 준 적이 없습니다. 법에 위배가 되기도 하고." <br><br>한편 지장물로 불리는 부대 시설 철거 일감을 공동으로 수주한 3개 업체 중 한 곳의 대표가, 석면 철거를 맡은 다원이앤씨 대표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철거 작업 전반에 다원이앤씨 측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확인하는 동시에, 조직폭력배가 재개발사업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수사 중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.<br> <br>kh247@donga.com<br>영상취재 : 이기현 정승환 <br>영상편집 : 유하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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