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해경과 해군에 이어 대검찰청도 압수수색 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 반환점을 돈 특검은 관련 기록 확보와 함께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세월호 특검이 출범 한 달 만에 대검찰청 포렌식센터를 압수수색했습니다. <br /> <br />압수수색 대상은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서버로, 세월호 영상저장장치인 DVR 수거 과정에 대한 영상과 자료 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, 과거 세월호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 특별수사단과 광주지검 등의 수사 자료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특검은 지난 7일부터 며칠에 걸쳐 해경과 해군 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확보한 자료가 상자 30여 개 분량에, 전자정보도 100TB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13일 공식 출범한 세월호 특검팀이 규명해야 할 핵심 의혹은 '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' 의혹과, 해군과 해경의 'DVR 바꿔치기' 의혹 등입니다. <br /> <br />특검은 세월호 사건을 조사했던 사회적 참사위원회와 DVR 수거과정 의혹을 제기했던 4·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의혹의 실체를 파악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립과학수사연구원엔 세월호 DVR 하드디스크와 영상복원데이터 등의 감정도 의뢰해 복원 여부를 가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적으로 정해진 수사 기한 60일의 반환점도 돌면서, 남은 한 달 수사는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사람은 11명에 달하지만, 아직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 피의자는 없습니다. <br /> <br />참사가 발생한 지 수년이 지난 데다, 압수수색 외에 국회와 검찰 등으로부터 입수한 기록들만 800여 권 분량과 전자정보 40여 TB 분량에 달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에도 시일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특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한을 30일 더 연장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세월호 특검은 지난달 공식 출범을 알리며 증거가 가리키는 데로 따라가다 보면 진실에 도달하리라 생각한다고 수사의 첫발을 뗐습니다. <br /> <br />연이은 압수수색으로 관련 자료는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, 남은 기간에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손효정[sonhj0715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61423223282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