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일부터 여러 증권사 통한 공모주 중복청약 금지<br /><br />오는 20일부터 기업공개 일반 투자자 공모주 청약 시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청약이 금지됩니다.<br /><br />금융위원회는 오늘(15일)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은 증권사가 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고 중복청약을 하더라도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 건에 대해서만 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