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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"불법 출금 기소 적법"…검찰, 공수처에 판정승

2021-06-15 0 Dailymotion

법원 "불법 출금 기소 적법"…검찰, 공수처에 판정승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원에서는 검찰이 공수처에 판정승을 거뒀습니다.<br /><br />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건데요.<br /><br />검찰은 불법 출금 관련 조치를 사실상 지시한 사람으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적시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장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재판에서, 재판부가 검찰 기소에 문제가 없다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지금까지 검찰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"며 "적법하다는 전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확정적인 건 아니란 전제를 달았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이 검사는 검찰이 공수처의 '기소 유보' 조건을 무시하고 기소한 건 위법이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.<br /><br />한편, 재판에서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출국 금지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대검찰청 간 조율을 지시한 메신저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지목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로부터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보고받은 조 수석이 이광철 민정비서관에게 "빨리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에게 전달해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라"는 취지로 말했단 겁니다.<br /><br />조 수석 지시로 이 검사와 연락한 이 비서관은 '대검 승인을 받아달라'는 이 검사 요청을 다시 조 수석에게 전달했고, '봉욱 차장검사가 허락하겠다고 했다'는 답을 들어 이 검사에게 전했다고, 검찰은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검찰은 이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에도 조국 민정수석의 관여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3월 공수처법에 따라 수사 도중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 수원지검은 조만간 불법 출금 의혹만으로라도 조 당시 수석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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