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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 5일부터 사적모임 6명까지…거리두기 개편 3주 준비기간

2021-06-15 0 Dailymotion

7월 5일부터 사적모임 6명까지…거리두기 개편 3주 준비기간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에 앞서 다음 달 5일부터 3주간 준비기간이 먼저 적용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수도권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은 6명까지로 하고, 유흥시설도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을 허용한다는 내용인데요.<br /><br />급격한 방역 완화로 인한 위험요인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김장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현행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다음 달 5일부터 3주간 거리두기 개편 준비기간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이 기간 수도권의 사적 모임은 6명까지, 비수도권은 8명까지만 허용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수도권 유흥시설도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당장 개편안을 시행하는 것이 감염 차단을 위해 성급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 "2~3주 정도 조금만 더 늦게 시작하는 것이 나중에는 몇 달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봐서요."<br /><br />3주 준비기간 이후 시행될 최종안에선 현행 5단계를 4단계로 줄이고,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를 최소화해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.<br /><br />새 단계는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에 따라 정하는데 현재 상황에서 수도권은 2단계로 사적 모임 인원이 8명까지 늘어나고, 비수도권에선 1단계로 모임 제한이 풀릴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단계별로는 1단계에선 사적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제한이 없습니다.<br /><br />2단계에선 사적 모임이 8명까지 가능하고, 식당·카페·노래연습장·유흥시설은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으며,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습니다.<br /><br />3단계에서는 사적 모임을 4명까지로 줄이고, 유흥시설과 식당, 목욕탕 등의 영업시간도 오후 10시까지로 단축하게 됩니다.<br /><br />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, 유흥시설에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내용의 최종안 세부 항목은 오는 20일 공개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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