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조희팔 사건 범죄수익 32억 법원에 공탁<br /><br />대구지방검찰청은 수조 원대 유사수신 사기 사건인 조희팔 사건과 관련해 범죄피해재산 약 32억 원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환부 절차를 끝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들에게 돌려주게 된 현금 32억 원은 조희팔 사기 사건과 관련해 13개 금융다단계법인과 채권단이 횡령· 배임과 관련한 범행으로 챙긴 수익금입니다.<br /><br />대구지검은 개인투자자들로부터 환부 청구권에 대한 압류·가압류 결정을 송달받아 대구지법에 전액 공탁했으며, 피해자들의 채권 액수에 따라 법원에서 배당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