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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내가 집으로 부른 '내연남', 주거칩입 유죄? 무죄? / YTN

2021-06-16 12 Dailymotion

A 씨, 내연 관계인 B 씨 부부 집 3차례 들어가 <br />B 씨 남편 승낙 없어…검찰, 주거침입죄로 기소 <br />대법원 전원합의체, 사안 중요성 고려해 공개변론 <br />검찰·변호인 측, 유무죄 두고 치열한 공방<br /><br /> <br />집주인 의사에 반해 집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죠. <br /> <br />그렇다면 내연녀인 유부녀 집에 그 남편 몰래 들어갔다면, 어떻게 될까요? <br /> <br />대법원이 판결을 앞두고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9년 A 씨는 내연 관계인 유부녀 B 씨의 동의를 받고 불륜 목적으로 B 씨 부부가 사는 집에 세 차례 들어갔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B 씨 남편의 승낙은 없었던 만큼, 검찰은 '주거침입죄'가 인정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1심은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, 2심에서 결과는 무죄로 뒤집혔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했고,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[김명수 / 대법원장 : 공동거주자 사이에 승낙의 의사가 대립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논의는 국민의 일상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….] <br /> <br />핵심 쟁점은 다른 사람이 공동거주자 가운데 한 명의 승인을 받아 공동 주거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느냐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헌법상 주거의 자유가 공동거주자 모두에게 보장돼야 한다며 출입을 승낙할 자유보다 각자의 주거 평온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근수 /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: 1인의 승낙이 있었다는 이유로 다른 공동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….] <br /> <br />피고인 측은 이번 사건을 처벌하면 부재중 거주자의 의사가 우선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, 이미 폐지된 간통죄를 우회적으로 처벌하는 것과도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[안정훈 / 피고인 A 씨 변호인 : 주거의 출입에 대한 공동거주자 사이의 의견 대립은 어디까지나 그 공동체 내부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검찰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재현 교수는 공동거주자 모두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, 피고인 측 참고인인 김성규 교수는 한 사람의 승낙을 받고 집에 들어간 행위 자체는 주거의 평온을 현실적으로 침해한 것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61623272486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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