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별 요구에 "노출사진 유포" 협박하고 폭행<br /><br />이별 요구에 노출 사진 유포를 협박하고, 결혼 뒤에도 폭행을 일삼은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동부지법은 협박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.<br /><br />이씨는 지난 2019년 1월 이별을 요구한 A씨에게 노출 사진 유포를 협박하고, 혼인 신고한 날부터 A씨를 폭행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피해자의 고통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"면서도 "사진을 실제 배포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"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