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소·진단서 제출에도 불송치…이전 수사팀 감찰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만약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이번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앞서 고인이 친구들을 상해죄로 고소했지만, 당시 수사팀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감찰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최덕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동갑내기들의 반인륜적인 학대로 목숨을 잃은 A씨.<br /><br />과거 고인이 가해자들을 고소한 사건을 당시 수사팀이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11월 22일 A씨는 아버지와 대구 달성경찰서에 출석해 김 모 씨와 안 모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.<br /><br />전치 6주 상해진단서도 제출하고 폭행 날짜도 구체적으로 특정했습니다.<br /><br />대구 달성경찰서는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보냈지만, 담당 수사팀은 6개월만인 지난달 27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사건이 종결된 지 보름이 조금 지난 13일. 피해자는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경찰청은 당시 사건을 맡았던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의 과오는 없는지 짚어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 관계자는 "수사 지연이나 부실 수사는 없었는지 감찰 중"이라며 "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겠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"상해 진단서와 피해자 진술이 있었는데도 증거불충분이라고 본 이유가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"이라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이 밖에 피의자들과의 대질조사 출석 요청을 받은 피해자가 갑자기 '그런 일이 없다'며 출석을 거부했는데, 돌변한 태도가 강압에 의한 것이었는지를 수사팀이 직접 확인했는지 등도 조사중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. (DJY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