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어른이 탔는데 어린이 보호 차량 표시를 하고, 버스 전용차로를 달린 것 모두 문제가 되죠.<br><br>하지만 책임은 김기덕 시의원 본인이 아니라 운전기사가 뒤짚어 쓰게 됐습니다.<br><br>김 시의원은 3줄짜리 입장문만 냈습니다.<br><br>이어서 김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시의원을 태운 유치원 통학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달리고 아이가 타지 않았는데도 차량 뒷면엔 어린이 보호 표시가 선명합니다. <br> <br>김기덕 서울시의원의 이런 출근길을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수차례. <br> <br>김 의원은 보도 직후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습니다. <br><br>"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" "더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하겠다"는 내용의 3줄짜리 입장문이었습니다.<br> <br>서울시와 경찰도 김 의원의 출근길 불법성 여부에 대해 사실 확인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먼저 서울시는 어린이가 타지 않았는데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한 부분에 대해 확인할 방침입니다. <br> <br>[서울시청 관계자] <br>"위반자 행위가 밝혀지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88조에 따라서 해당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우리가 (벌점과 범칙금) 통보를 해주는 거죠." <br> <br>경찰도 어린이 보호 표시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, 운전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[경찰 관계자] <br>"현장에 가서 운전자한테 위법 행위가 확인이 되면 단속을 하란 식으로 (서울경찰청에서) 얘기를…." <br> <br>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최소 19만 원의 범칙금, 4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. <br> <br>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벌점 1점당 하루씩, 최소 4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. <br> <br>하지만 운전기사에게만 적용될 뿐 김 의원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김호영입니다.<br> <br>kimhoyoung11@donga.com<br>영상편집 : 차태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