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당시 철거 공사를 했던 굴착기 기사와 현장 관리 소장이 구속됐습니다. <br> <br>공국진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5층 건물의 철거작업을 했던 굴착기 기사와, 현장 감독을 맡았던 한솔기업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법원에서 열렸습니다. <br> <br>두 사람 모두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. <br> <br>[굴착기 기사] <br>(피해자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?) <br>"예, 죄송합니다." <br> <br>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관할 구청의 업무 처리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해체계획서를 허가한 동구청 소속 공무원 3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참사가 난 학동 4구역 재개발 조합장 관련 수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이 조합장이 인근의 또다른 재개발 구역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합장과 친인척, 동구청 건축과 공무원 등 11명을 입건했습니다. <br> <br>[경찰 관계자] <br>매입을 한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에요. 매입을 했으면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해야하는데 차명으로 해요. 그게 불법이죠. <br> <br>이들은 지난 2019년 6월 해당 사업지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사들였는데, 당초 건물은 소유주가 1명인 다가구주택였지만, 매입 2주 전 소유주 여러명이 될 수 있는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> <br>다가구주택은 재개발 때 분양권을 1개만 받을 수 있지만, 다세대주택은 분양권을 세대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