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대한변호사 협회는 이 서비스가 사실상 사건 브로커다, 법무부는 합법적인 서비스다 의견이 갈립니다. <br> <br>이어서 공태현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대한변호사협회는 로톡의 영업방식이 변호사법을 정면으로 어겼다고 지적합니다. <br><br>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하고 소개료를 챙기는 행위를 온라인 공간에서 한다는 겁니다. <br><br>[이윤우 / 대한변호사협회 수석 대변인] <br>"(사건 브로커) 형태가 온라인화된 게 로톡이라는 거에요. 이제 소비자로부터 나한테 접근해라, 내가 알선시켜 줄게." <br> <br>변호사 대신 법률사무소 직원이 상담할 때도 많고, 형량을 예측해 준다는 로톡의 광고도 허위·과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. <br> <br>변협은 오는 8월까지 로톡에서 탈퇴하지 않는 변호사는 징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. <br><br>반면 법무부의 판단은 변호사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. <br><br>개별 사건을 특정 변호사에 직접 소개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불법 알선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. <br><br>규제에 앞서 소비자의 선택권부터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> <br>[정형근 /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] <br>"(변호사들이) 탈퇴하게 된다면 소비자들은 변호사의 선택권이라든가 이런 게 줄어들 수밖에 없죠." <br> <br>변협이 실제 징계에 나서면 해당 변호사들이 집단 이의제기나 징계취소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높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.<br> <br>ball@donga.com<br>영상취재 : 이승훈 <br>영상편집 : 이혜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