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방부, '공군 법무실장 내사' 공수처 통보방침<br /><br />국방부 검찰단은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의 압수수색 대상자에 포함됐던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관련해 공수처에 내사사건으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국방부는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을 통해 "관련 법령에 따른 것"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<br /><br />공수처법에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서는 군검찰이 사실상 수사를 개시한 만큼 법 조항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, 군검찰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