택배노조 최종합의…우체국 위탁배달원도 분류업무서 배제<br /><br />우정사업본부는 오늘(18일)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등과 만나 전국택배노조 우체국 택배의 과로사 방지 등 그간 쟁점이 됐던 분류 작업 문제 등에 관해 최종 합의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우체국 위탁 배달원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 분류 작업에서 제외되고, 분류작업 제외 이전 시점까지의 분류작업 수행 수수료에 대해서는 감사원으로부터 사전 컨설팅을 받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택배업계는 내년부터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서 완전 배제하고 주 평균 노동시간이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낸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