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낮 주점서 여성업주 살해 70대 징역 30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낮에 인천의 한 주점에서 여성 업주를 살해한 70대 남성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것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홍정원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얼굴이 피범벅이 된 50대 여성이 다급히 뛰어나옵니다.<br /><br />지난 3월 8일 낮 1시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주점 앞 거리입니다.<br /><br />함께 주점을 운영하던 또 다른 피해자인 50대 언니는 끝내 숨졌습니다.<br /><br />범인은 77살 남성 A씨입니다.<br /><br /> "(살인 왜 하셨나요?) 억울해서요. (피해자에게 하시고 싶은 말 있으세요?) 미안하긴 합니다."<br /><br />재판부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검찰의 구형과 같은 형량입니다.<br /><br />A씨는 법정에서 자매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.<br /><br />범행에 앞서 미리 둔기를 준비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, 방법이 잔혹해 책임이 매우 무겁다"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또 "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 조치도 없는 데다 중상을 입은 피해자,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"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선고가 이어지는 동안 A씨는 몸이 불편하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. (zizo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