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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사 120일 면허정지…‘버스차선 출근’ 시의원은 과태료

2021-06-18 1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유치원 차량을 타고 출근한 김기덕 서울시 의원 속보도 전해드립니다. <br> <br>경찰과 서울시청이 법적 처분에 나섰습니다. <br> <br>운전기사는 120일이나 면허가 정지되는 반면, 김 부의장은 현재로서 과태료만 낼 것 같습니다. <br> <br>김호영 기자가 취재했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서울시가 김기덕 서울시의원이 탄 유치원 통학차량의 버스전용차로 주행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. <br> <br>유치원생 통학과 상관없이 버스 전용차로를 탄 것에 대해 유치원 차량 주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겁니다. <br> <br>1회 위반시 과태료는 6만 원. <br> <br>유치원 통학차량의 주인은 김기덕 의원입니다. <br> <br>경찰도 어린이를 태우지 않고 어린이 보호표시를 붙인 통학차량 운전기사의 운전면허를 120일간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1회 위반시 범칙금 13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되는데, 운전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위반 회수가 4번이라고 진술했습니다. <br> <br>범칙금도 13만 원씩 총 4번 위반한 게 인정돼 총 52만 원을 내야 합니다. <br> <br>앞서 채널A는 해당 차량이 어린이 보호표시를 달고 전용차로를 달리는 걸 이달에만 네 차례 확인했는데, <br> <br>운전기사는 이 외에 추가 위반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[김기덕 / 서울시의회 부의장] <br>"(유치원 통학차량을 이용한 건) 제가 지금 생각해도 손가락 안에 들 정도?" <br> <br>하지만 서울시의회 관계자가 채널A 취재진에게 한 말은 조금 다릅니다. <br> <br>김 의원이 유치원차를 타고 온 건 이번달 만이 아니라는 겁니다. <br> <br>[서울시의회 관계자] <br>"(차 보기 시작하신 지는 한두 달 되신 거예요?) 그 정도는 될 거예요. (한두 달은 됐어요?) 네." <br> <br>서울시는 차량 주인인 김 의원이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면 운전기사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추가 부과될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. <br> <br>kimhoyoung11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차태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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