軍 수사심의위, 공군 성추행 가해자 구속기소 권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성추행 피해 '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'과 관련해,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가해자 장 모 중사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결론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성추행 사건 당시, 차량을 운전했던 하사에 대해서는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지성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어제 오후 회의를 열고 성추행 사건 관련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했습니다.<br /><br />수사심의위는 성추행 피의자인 공군 20비행단 장 모 중사에 대해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할 것을 국방부 검찰단에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수사심의위는 장 중사가 이미 구속된 상태이고 증거가 충분한 점을 고려해 검찰단이 상정한 대로 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장 중사의 일부 행위가 '특가법상 보복범죄'에 해당할 수 있다는 심의 의견도 검찰단에 추가로 전달했습니다.<br /><br />장 중사가 성추행 이후 피해자에게 '죽어버리겠다'고 하는 등 사실상 협박을 한 정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군검찰이 이 같은 의견에 대해 "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"고 밝힌 만큼, 보복 범죄 혐의도 추가 적용해 장 중사를 기소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수사심의위는 성추행이 발생한 차량을 운전했던 문모 하사에 대해서는 "증거관계나 방조의 법리상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"며 불기소로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군검찰이 문 하사가 당시 '강제추행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았고 신고하지 않았다'며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기소 의견을 제시했지만, 수사심의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.<br /><br />이번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됩니다.<br /><br />수사심의위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, 국방부 장관이 제정한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군 검사는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