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사회적 거리 두기 5단계 → 4단계로 개편" <br />2단계에선 ’8인 모임’ 가능…유흥시설 등 자정까지 영업 <br />3단계 ’4인 모임’으로 제한…일부 밤 10시까지 시간 제한 <br />대유행에는 18시 이후 ’2명 모임’…유흥시설은 집합금지<br /><br /> <br />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모임 제한과 영업시간 규제 등은 완화해주고 책임은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박기완 기자! <br /> <br />주요 내용부터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정부는 세 번째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핵심은 사적 모임과 영업시간 규제를 풀어주고 책임은 강화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우선 거리 두기는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어듭니다. <br /> <br />지금처럼 확진자 수가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천 명을 넘지 않는 한 1단계나 2단계가 적용되고요. <br /> <br />1단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없어지고, 2단계에서는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또, 2단계에는 유흥시설과 노래방, 식당 등이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3단계에서는 지금과 같이 4명으로 제한되고,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됩니다. <br /> <br />대유행인 4단계에선 오후 6시 이후 2명만 모일 수 있는데요. <br /> <br />집합금지 조치는 이제 유흥시설과 클럽 등만 4단계에서 받게 되고, 다른 시설의 경우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규제를 완화해준 대신 기본적인 수칙을 어기면 개인이라도 즉각 과태료를 물게 되고, <br /> <br />시설의 경우엔 즉각 2주 영업정지나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기존 지침과 달리 이번엔 중증환자 병상 등도 단계 조정에 반영하도록 했고, <br /> <br />지자체에서 3단계까지 스스로 판단한 뒤 정부와 협의해 거리 두기 단계를 결정해 책임을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개편안이 적용되는 건 다음 달 1일부터인데요. <br /> <br />다만, 일부 이행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수도권의 경우 다음 달 14일까지, '6인 모임'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15일부터는 현재 하루 확진자수와 비슷하다면 2단계를 적용해 '8인 모임'까지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비수도권의 경우 이행 기간 없이 지자체 판단에 따라 거리 두기 단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엔 코로나19 확진 현황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확진자 수가 오늘도 400명대를 유지했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50여 명 줄면서 429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62017522739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