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을 접객원으로 고용하고, 방역수칙을 어기며 몰래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 등이 적발됐다. <br /> <br /> 서울출입국·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18일 경기 시흥 소재 유흥주점 2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. <br /> <br /> 이민특수조사대는 경기 시흥 일대에서 일부 유흥주점이 외국인 접객원을 불법 고용해 영업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뒤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. <br /> <br /> 조사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유흥주점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간판불을 끄고 문을 잠근 채 영업을 했다. 내부에서 폐쇄회로(CC)TV를 확인하며 은밀하게 영업을 했다는 게 조사대 측 설명이다. <br /> <br /> 조사대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단속을 피해 밀실에 숨은 업소 이용객 19명과 외국인 접객원 15명 등 총 34명을 적발했다. 한 외국인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천장에 숨어 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. <br /> <br /> 특히 업주 A씨는 당시 단속 과정에 불만을 품고, 소화기를 분사하거나 라이터를 들고 “불을 지르겠다”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. 그는 현장에 있던 경찰에 의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. <br /> <br /> 조사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불법 취업한 외국인 전원에 대해 강제 퇴거 조치할 방침이다. 아울러 업주 A씨는 불법 고용 혐의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. 현장에서 적발된 감염병예방법 위반자 모두 주무관청인 시흥시청에 고발 등 행정 조치된다. <br /> <br /> 조사대 관계자는 “불법 체류 외국인을 접객원으로 고용해 취객을 상대로 은밀하게 영업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”며 “방역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,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만큼 철저히 단속해 엄중히 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4087361?cloc=dailymotion</a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