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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돈 없다” 버티다…체납 차량 단속 현장에서 100만 원 납부

2021-06-21 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상습적으로 자동차 세를 내지 않은 차량에 대한 서울시의 대대적인 특별 단속이 시작됐습니다. <br> <br>대포 차량도 잡아내고 있습니다. <br><br>현장에 김설혜 기자가 동행했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서울 강남의 주택가. <br> <br>단속반 차량에 부착된 번호판 인식 시스템에서 경고음이 흘러 나옵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영치 대상입니다." <br><br>자동차세를 4차례 내지 않아 모두 백만 원 가량을 납부해야하는 차량입니다. <br> <br>[서울시 단속반] <br>"지금 바로 징수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번호판을 떼어 가야 해요." <br> <br>운전자는 돈이 없다고 읍소하다 <br> <br>[체납 차량 운전자] <br>"지금 그 돈이 없잖아요. 몰랐어요. 반 정도만 내면 안 되는 거예요?" <br> <br>번호판을 떼려하자 현장에서 백 만 원을 모두 납부했습니다. <br> <br>지하주차장으로 들어서자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합쳐 모두 6천 만원을 체납한 대포 차량도 발견됐습니다. <br> <br>다음 절차는 속전속결입니다. <br> <br>그 자리에서 번호판을 떼어내고 바퀴에는 족쇄를 채웁니다. <br> <br>서울시는 오늘 하루 상습 체납 차량 95대를 적발하고, 13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. <br> <br>[이병욱 /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] <br>"번호판이 영치되면 구청으로 오셔서 이야기하고 세금을 내고 찾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." <br><br>자동차세를 한 번이라도 내지 않으면 차량은 서류상 압류 조치되고, 독촉해도 내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와 견인으로 이어집니다. <br><br>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상습체납 차량과 대포차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. <br><br>경기도와 31개 시·군도 2천 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을 꾸려 체납액 징수에 나섰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. <br>sulhye87@donga.com <br>영상취재: 강철규 <br>영상편집: 조성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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