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 건물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은 철거업체가 압수수색 전에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앤 사실을 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(22일)은 감리를 소홀히 한 건축사의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립니다. <br /> <br />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찰은 지난 18일 무너진 건물의 철거를 맡은 업체와 재개발조합 등 10여 곳에 대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철거업체로 선정된 다원 이앤씨에서 컴퓨터 안 전자정보 등 핵심 증거를 조직적으로 없앤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압수수색 닷새 전에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바꾸고 증거 인멸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도 지운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경찰은 증거 인멸을 지시하고 실행한 철거 업체 관계자 2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이들이 없앤 자료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로써 광주 건물 붕괴 사고로 입건된 사람은 모두 2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철거업체 한솔기업의 현장 소장과 굴삭기 기사 등 2명은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추가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건축사 차 모 씨의 영장 실질 심사도 열립니다. <br /> <br />감리를 맡은 차 씨는 붕괴 건물이 해체계획서대로 철거되는지 감리를 소홀히 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단계에 들어가고 경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조만간 추가 구속영장 대상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범환[kimbh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062200014975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