래퍼 킬라그램, 대마초 흡입 인정…징역 1년 구형<br /><br />대마초 소지와 흡입 혐의로 기소된 래퍼 킬라그램 이준희씨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1회 공판 기일에서 이씨는 "한국에서 외로웠던 마음을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했다"며 "대마초를 피우면 마음이 차분해질 거로 생각해 의존했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이씨는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'쑥 타는 냄새가 난다'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0만원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