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연말까지 연장<br /><br />정부가 하반기 내수 진작을 위해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% 인하 정책을 연말까지 연장합니다.<br /><br />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늘(22일) 국무회의에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5%에서 3.5%로 내리는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를 사려는 소비자에게 최대 14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이 돌아간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3,500만원 기준 중형 승용차의 경우 개소세, 교육세 등을 포함해 75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