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살 여아 성착취물 제작한 남고생 집행유예<br /><br />10살 여자아이 2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남고생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.<br /><br />인천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17살 A군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군은 지난해 7월 19일 모바일 게임에서 만난 피해 아동들에게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고 유인해 몸 사진을 찍게 하고,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A군이 학생이고 17살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