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20대 남성을 오피스텔에서 34kg 나체 상태로 숨지게 한 비정한 고등학교 동창들의 범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. <br> <br>범행이 들통난 결정적인 증거는 자동으로 녹음된 통화 내용이었습니다. <br> <br>수사속보 박건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경찰서 밖으로 나옵니다. <br> <br>친구를 오피스텔에 가두고 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들입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(친구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 모르셨나요?)…. (살인의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은 변함없으신가요?)…." <br> <br>이들의 협박과 폭행이 시작된 건 지난해 10월. <br> <br>숨진 피해자가 콜라를 쏟아 노트북이 망가졌다는 이유였습니다. <br> <br>노트북 수리비 200만 원을 갚으라고 협박했고, <br> <br>피해자가 돈을 갚지 못하자 일용직 노동을 시켜 자신들의 계좌로 돈을 보내게 했습니다. <br> <br>피해자가 숨지기 전까지 이렇게 가로챈 금액만 600만 원에 달합니다. <br> <br>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던 두 남성은 증거가 나오자 태도를 바꾼 걸로 전해집니다. <br> <br>휴대전화에서 나온 학대 동영상과 함께, 이들의 덜미를 잡은 핵심 증거는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통화 녹음파일이었습니다. <br> <br>두 남성 중 한 명의 휴대전화에 자동 녹음 기능이 있었는데, <br> <br>피해자를 협박한 통화내용이 상당수 남아있던 겁니다. <br> <br>경찰은 두 남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혐의를 적용해 오늘 검찰에 넘겼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. <br>change@donga.com <br> <br>영상편집 : 구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