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개농장들의 불법 도살도 문제지만, 잔혹함이 도를 넘었습니다. <br> <br>이번에 적발된 업자는 단백질을 보충시킨다며 죽은 개를 다른 개들에게 먹이로 줬습니다. <br> <br>김재혁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대원들이 농장에 들어가자 쇠창살 우리에 갇힌 개들이 보입니다. <br> <br>안쪽엔 도살할 때 쓰는 도구들이 널려 있고, 곳곳에 핏자국이 선명합니다. <br> <br>냉장고엔 죽은 개들이 비닐봉지에 담겨 있고, 분뇨처리장에도 사체가 방치돼 있습니다. <br> <br>개농장 주인은 무허가 도축장을 운영하면서 개들을 도살한 뒤 하수도로 피를 무단으로 버리다가 적발됐습니다. <br> <br>개 사체를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다른 개들에게 먹이로 주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[정지영 /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팀장] <br>"상품이 안 되는 개를 가지고 끓여서 개 먹이로, 단백질 공급원으로 공급한 겁니다." <br><br>또다른 개농장, 이곳에선 지난 2015년부터 전기로 감전시켜 도축해오다 적발됐습니다. <br> <br>[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] <br>"전기 봉 어딨어요? 개를 죽일 때 어떻게 도살하세요?" <br> <br>[개 농장 관계자] <br>"아, 그냥… 그만할 거니깐, 그만하자고요. 오늘부로 다 치울게요. 제발…그만." <br><br>반려견을 사육하는 농장. <br> <br>오물로 가득한 우리 안에 피부병으로 털이 빠진 개들이 힘없이 앉아 있습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." <br> <br>업자는 무허가 농장을 세운 뒤 반려견 100여 마리를 키우고, 여기서 태어난 강아지 30 마리를 팔다 적발됐습니다. <br> <br>지난 2월부터 동물보호법이 강화되면서,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. <br> <br>winkj@donga.com <br> <br>영상편집 : 방성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