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다음 달부터 해고자와 실직자의 노조 가입이 가능해지죠. <br /> 해고자, 실직자의 노조 활동 범위를 담은 시행령도 오늘(22일)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하지만,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반쪽짜리 조치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. <br /> 정태진 기자입니다. 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국제노동기구, ILO가 요구한 노조법 개정과 관련한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 입법 작업이 마무리되면서, 다음 달 6일부터는 해고자나 실직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<br /> 경영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. <br /><br /> 해고자와 실업자가 사업장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개정법상 효율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면 출입할 수 있는 걸로 해석되는데,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 시행령에 출입 기준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<br />▶ 인터뷰 : 장정우 /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<br />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