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로 국내 여행 수요 늘면서 렌터카 관련 피해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고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예약 취소 시 분쟁을 겪는 사례가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계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최근 A 씨는 두 달 뒤, 제주도 여행을 위해 렌터카를 예약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사정이 생겨 예약 당일, 취소를 요청했는데도 업체 측은 위약금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A 씨 : 당일 날 사정이 생겨서 3시간 정도 뒤쯤에 제가 취소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수수료를 10% 달라고 하는 거에요. (생략) 자기네 회사 내규라고.] <br /> <br />A 씨처럼 예약 취소 때 렌터카 업체와 분쟁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 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접수한 렌터카 피해 사례를 조사해 봤더니, 지난해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여행을 취소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해 피해를 본 사례가 44%에 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는 렌터카 예약 후 사용 예정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를 하면 위약금 없이 예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3년 동안 가장 많이 접수된 피해 사례는 사고 비용 과다 청구였습니다. <br /> <br />대부분의 렌터카 업체가 고객에게 수리비 견적서 등 증빙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렌터카 사고 발생 뒤 영업 손실 배상에 해당하는 휴차료도 실제 대여요금보다 비싸게 부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[송성덕 / 소비자원 시장조사국거래조사팀장 : 휴차료는 1일 대여 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수의 렌터카 사업자들이 실제 대여요금보다 비싼 기준 대여요금이나 정상요금을 기준으로 휴차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] <br /> <br />소비자원은 공정위에 렌터카 수리비 증빙 자료 제공을 위한 약관 개정을 건의하고 렌터카 업계에는 적정한 위약금과 휴차료 청구를 권고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계훈희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62223072374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