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검찰 수사심의위, 또다른 성추행 가해자 기소 권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또 다른 성추행 가해자 윤모 준위를 기소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 신상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후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지성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어제 오후 3차 회의를 열고, 숨진 이모 중사를 과거에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또 다른 피의자 윤모 준위에 대해 군인 등 강제추행죄로 기소를 권고하기로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지난 3일 윤 준위를 고소한 이 중사 유족 측은 다른 부대 소속이던 윤 준위가 1년 전쯤 20비행단으로 파견 왔을 때 회식 자리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수사심의위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됩니다. 군 검찰은 이 같은 의견을 존중해 윤 준위를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수사심의위는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뒤 새로 전입한 15비행단에서 피해자 신상을 유포하는 등 '2차 가해' 혐의를 받는 2명의 상관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사를 더 진행한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중사 유족 측은 15비행단 간부 등이 "네가 왜 여기 왔는지 안다"는 식으로 말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.<br /><br />수사심의위는 또 국방부 감사관실이 조사 중인 공군의 '늑장·축소 보고' 의혹과 관련해 성추행 피해 사실이 누락된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를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향후 국방부 검찰단에서 공군의 '성추행 피해 누락' 경위를 직접 수사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공군 군사경찰은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다음 날인 5월 2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'단순 사망'으로만 보고해 논란이 됐습니다.<br /><br />한편 수사심의위는 성추행 사건을 은폐하고 정식 신고를 하지 않도록 회유하는 등 '2차 가해' 혐의로 구속된 20비행단 소속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에 대한 기소 여부는 오는 금요일 논의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