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군사경찰, 성추행 가해자 '협박 문자' 사과로 인식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 군사경찰 초동 수사의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사건을 초기에 수사한 20비행단 군사경찰이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사과의 의미로 인식했다고 진술한 겁니다.<br /><br />지성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숨진 이 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건을 초동 수사한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는 당초 가해자인 장 모 중사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<br /><br />공군 군사경찰의 이 같은 허술한 초기 수사는 장 중사가 성추행 이후 이 중사에게 "용서 안 해주면 죽어버리겠다" 등의 문자를 보내 사실상 협박한 정황을 수사관이 '사과'로 인식한 데 따른 것입니다.<br /><br />그러다 보니 가해자가 2차 위협을 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지 못했고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도 없다고 보고 안일하게 대응한 겁니다.<br /><br />이런 사실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지만, 부실 수사 혐의를 받는 20비행단 군사경찰 관계자는 아직 한 명도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이는 국방부 검찰단이 같은 혐의를 받는 20비행단 군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 중인 것과 대조적입니다.<br /><br />따라서 일각에서는 조사본부의 '제 식구 봐주기'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군검찰은 현재까지 20비행단 군검사를 포함해 사건 관련자 13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으로, 이들 중에는 이 중사 유족이 고소한 20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피해자 이 중사를 과거에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또 다른 피의자 윤 모 준위에 대해서도 기소 권고로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중사 유족은 다른 부대 소속이던 윤 준위가 1년 전 20비행단에 파견 왔을 때 회식 자리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했다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한편 군인권센터는 국방부 감사관실이 지난 12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의 사건 은폐 정황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하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명시했지만,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