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철도공사, 코레일이 지난 2019년 공공기관 성과급 지급 기준을 어기고 730억 원가량의 성과급을 더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은 코레일 기관정기검사 결과 2019년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하면서 당시 성과급 지급기준인 '월 기본급'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3,362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지침에 따라 지급했을 경우의 성과급 2,629억 원에 비해 736억 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, 감사원은 코레일에 주의를 요구하고 기획재정부에는 경영실적 평가에 이를 반영하라고 통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코레일은 또 철도청으로부터 승계받은 철도회원 예약보관금 412억 원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대상자에 대한 안내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하지 않고, 시간이 지나 채무가 소멸했다는 이유로 70억 원을 수익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철도청은 위약 수수료 담보 목적으로 철도회원 200만여 명으로부터 412억 원을 받았는데, 채무소멸 시효인 2019년 12월까지 35만여 명이 반환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은 코레일에 예약보관금 반환 안내 등의 업무를 소극적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62323141818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