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하반기 분양한 아파트 단지에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노리고 불법 청약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청약 통장을 대거 매수해 한 단지에서만 10건에 당첨된 청약브로커 일당과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 전입한 중학교 교사 등이 포함됐는데요,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신윤정 기자! <br /> <br />불법 청약 사례가 무더기로 또 확인됐는데, 어떤 사례들인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였는데요. <br /> <br />그 결과 부정청약과 불법공급 등 모두 302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단 3건을 빼고 나머지 299건 모두를 수사 의뢰했습니다. <br /> <br />적발된 유형을 보면, 청약 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큰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8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남의 청약 통장을 대거 사들인 청약 브로커 일당이 한 아파트에서 34건을 청약해 10건이 당첨됐고, 이 가운데 일부를 대리 계약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컴퓨터 한 대로 마구잡이 청약을 하다 당국의 인터넷 주소 즉 IP 추적에 덜미를 잡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대상자격을 매수해 대리 청약한 청약 브로커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지역 거주자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 불법청약한 사례도 57건 나왔는데요, <br /> <br />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근무하는 학교에서 편도로 119km 떨어진 지역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에 위장 전입한 전남의 한 중학교 교사도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주택이나 상가, 농막 등으로 전입신고만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고, 이를 통해 청약하면 주택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도 당첨취소와 미계약, 계약 해지된 물량을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거나 공개 모집해 일반에 공급하지 않은 불법 공급 사례도 57건 확인됐는데요. <br /> <br />당첨 취소 물량을 빼돌려 분양대행사 직원 등 지인에게 공급한 시행사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경찰청 수사 결과 주택법 위반이 확인되면 형사 처벌은 물론 계약을 취소해 주택을 환수하고,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다음 달부터 올해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이는 등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62411554079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