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비폭력 신념' 군 입대 거부 첫 무죄 확정<br /><br />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 거부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닌 비폭력 신념에 따른 현역 입대 거부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<br /><br />대법원 1부는 오늘(24일)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정씨는 "정의와 사랑을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과 성소수자 존중 가치관에 따라 군 체제를 용인할 수 없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2심은 "신앙과 신념이 피고인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었고,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"며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,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