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교적 신념이 아닌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대를 거부한 사람에게 '정당한 사유'가 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개인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경우가 아닌 현역 입대 거부에 대해서도 무죄가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강희경 기자! <br /> <br />대법원 자세한 판단 내용 정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특정 종교의 교리, 즉 종교적 신념이 아닌 개인적인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대를 거부한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정 씨의 신앙과 신념이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어서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돼 병역법상 '정당한 사유'가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념이 깊고, 확고하며, 진실한 '진정한 양심'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면 이는 병역법의 '정당한 사유'에 해당해 입영 기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를 따른 겁니다. <br /> <br />앞서 정 씨는 지난 2017년 10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까지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정 씨는 정의와 사랑을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과 성 소수자를 존중하는 '퀴어 페미니스트'로서의 가치관에 따라 군대 체계를 용인할 수 없다고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1심은 병역법이 규정한 '정당한 사유'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, 2심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반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교리상 병역 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'여호와의 증인' 신도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 사례였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사람이 '비종교적 신념'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사안에서도 처음으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판결은 더 나아가 개인적 신념에 따라 '현역 입대'를 거부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의 최초 판결인데요. <br /> <br />정 씨 변호를 맡아온 임재성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논의가 20년 넘게 이뤄지고 어느 정도는 제도화됐지만,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여서 특정 종파의 문제인 것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62413562298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