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헌재, '타다 금지법' 합헌 결정...타다 측 헌법소원 기각 / YTN

2021-06-24 2 Dailymotion

승차 공유 플랫폼, '타다'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는 타다 운영사 측이 낸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했는데요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. 김경수 기자! <br /> <br />타다 서비스 운영 중단의 배경이 됐던 만큼 헌재 판단에 관심이 쏠렸었는데, '합헌' 결정이 나왔네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조금 전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입니다. <br /> <br />'타다'는 승합차를 대여해주면서 운전자까지 함께 알선해서 사실상 택시처럼 이용하는 승합차 임차 서비스인데요. <br /> <br />헌재는 지난해 개정된 여객운수법이 타다와 같은 승합차 임차 서비스의 목적과 사용시간, 장소를 제한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'합헌' 결정을 내렸는데요. <br /> <br />개정 여객운수법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우선 자동차 대여업에 운전자 알선을 결합하는 형태로 사실상 택시처럼 운영되는 타다 서비스가 기존 택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게 되는 불균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개정 여객운수법은 이런 불균형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알선을 관광목적으로 한정하고 사용 시간 6시간과 대여, 반납 장소를 공항과 항만으로 제한한 것도 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승합차 임차 서비스와 기존 택시운송업과의 갈등을 사전에 막는 측면도 있다며 개정 여객운수법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타다 측이 제한받는 사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개정법안 시행 전 1년 6개월의 기간을 두어 법적 여건 변화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며,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갖추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의 판단에 타다 측은 "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"며 "여객운수법에 따라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김경수[kimgs85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62416023752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