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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약통장 매수·위장전입 교사 등 부정청약 299건 수사의뢰 / YTN

2021-06-24 1 Dailymotion

청약 브로커가 청약통장·청약자격 매매 185건 <br />청약 자격 얻으려 위장 전입 57건…교사 포함 <br />당첨 취소 물량 빼돌린 시행사 등 불법공급 57건<br /><br /> <br />아파트값이 치솟으면서 당첨만 되면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단 점을 노리고 청약 통장을 사들여 불법 청약한 청약 브로커 등이 대거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직장과 무려 120km 가까이 떨어진 지역으로 전입 신고한 교사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작년 하반기 전국에서 분양한 아파트 단지에서 불법청약 의심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점검한 결과, 부정청약과 불법공급 행위 299건을 적발한 겁니다. <br /> <br />유형별로 보면 청약통장이나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이 18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청약 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큰 청약자에게 수수료를 주고 이면 계약을 맺은 뒤, 대리 청약해 당첨되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한 아파트 단지에서 34건을 청약해 10건이나 당첨된 브로커 일당도 있었는데, 컴퓨터 한 대로 무더기 청약을 하다 당국의 IP 추적에 덜미가 잡혔습니다. <br /> <br />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해당 지역으로 주소지만 옮긴 위장 전입 사례도 57건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전남의 한 중학교 교사는 학교와 무려 119km 떨어진 지역에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에 전입 신고하는 무리수를 두다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도 당첨취소나 미계약된 물량 등을 예비입주자에게 차례대로 공급하지 않고, 분양대행사 직원 등에게 빼돌리는 등의 불법공급 사례도 57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경찰 수사 결과 주택법 위반이 확인되면 형사 처벌은 물론 주택이 환수되고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배성호 / 국토부 주택기금과장 : 부정청약과 불법공급 혐의가 있는 299건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했고,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계약취소와 10년간 주택청약자격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올해 상반기 분양 단지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윤정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62418293414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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